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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80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2015. 12. 27.경부터 2016. 1. 16.경까지 그 일대 노래방 업주들에게 성 불상 E 등을 속칭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시간당 5,000원을 소개료로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통합사건 조회결과,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