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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 07:54 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824-32에 있는 벽제 벧 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동 종 전과 많은 점, 음주 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운전의 경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