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노1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672,370,774원(환형유치 : 1일 700만 원, 단수금액 버림), 추징 5,497,361,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D과 공모하여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여 주고 E으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재화의 시장유통질서 등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금괴의 시가 합계가 55억 원 가까이 되고,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가 12회에 달하여 그 범행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물품의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택한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