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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68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샴푸 통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E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현관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이 아닌 베란다 쪽으로 샴푸 통을 던졌다.”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가 나서 샴푸 통을 바닥에 집어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샴푸 통을 던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