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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나49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18. 01:45경 서울 송파구 B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소외 D 운전의 E 택시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원고는 D이 가입한 상조회 운영자로서 위 택시의 수리비로 2014. 12. 2. 4,273,000원을 흥명자동차공업사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D의 물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4,273,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D과 형사합의를 하여 더 이상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 D과 피고는 부제소합의를 하였거나, D이 피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14. 10. 8.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건 사고의 형사처벌을 불원하며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교부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D과 피고는 위 합의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