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 피고인은 2018. 1. 13. 01:25 경 구미시 신시로 16길 141에 있는 삼성 장미아파트 주차장에서 보도 블록을 충격한 후 이중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자 던 중 ‘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무슨 음주 운전이야 이 새끼들 아, 죽고 싶냐
병신들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28』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6. 7.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도, 2018. 1. 13.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흑산도 횟집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 장미아파트 101 동 주차장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8 고단 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