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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19구합14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54,163,48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 2014.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65,306,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다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3 및 2014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50,35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72,05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545,73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761,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4.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9. 3. 21. 기각되었고, 2019.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7. 2.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비산방지 필름을 판매해왔는데, 2012. 11.말경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