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4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제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크고 작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