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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36017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803,3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19. 12. 23.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분양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 분양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투자계약 체결 등 제 1조 【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일금 삽 십억 원 (3,000,000,000) 을 시행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는 투자금을 받아 원 ㆍ 피고 공동 명으로 사업 부지의 토지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 원고의 투자 범위와 업무】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하는 범위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4. 12. 30. 10억 원을 확보하고, 3억 원은 계약금으로 피고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10. 시행사업 진행에 따라 신탁계약, 지구단위 용역계약, 아파트 설계 용역계약 등을 위해 피고가 7억 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해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28. 사업 부지 전체 토지 계약금 20억 원을 원고의 은행 계좌에 확보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주의 토지 조서 명단을 제시하면 원고는 토지 계약금을 토지 주들에게 동시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조 【 피고의 의무범위와 업무】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한다.

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30억 원을 투자 하여 투자가 완성되었을 시 피고는 원고에게 시공사 선정과 아파트 조합 분양이 50% 이상 완성되었을 때 투자 원금 30억 원을 지급한다( 투자 원금 지급 예정일 2015. 8. 31.). 나. 피고는 아파트 분양이 90% 이상 완성되었을 때 투자 이익금으로 3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회사 주식 100%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양도한다( 투자 이익금 지급 예정일 2016. 8. 31.).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