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는 연인 관계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23. 19:1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출입문 옆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연인 이자 여성인 피해자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식당 내에서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상당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