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7 2018가단5422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휴대폰 판매업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D의 어머니인 피고 B와 그 내연남인 피고 C은 2014. 3.경 원고에게 ‘피고 C이 운영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계구입에 투자하면 2부 이자 상당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3. 27.부터 2015. 1. 21.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131,5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편취의 과정에서 2014. 4. 15.부터 2015. 2. 17.까지 원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1,88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19,620,000원(= 131,500,000원 - 11,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들이 제시한 투자의 대상, 내용, 조건, 수익금의 지급방식 등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고들이 어떠한 행위분담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지 못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약 10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131,500,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송금액이 송금된 피고 C 명의의 계좌는 위 송금이 이루어진 시기에 D이 휴대폰 판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C이 운영하는 공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액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