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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2001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 제1면 주문 중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