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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치굴다리 쪽에서 북부소방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1,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