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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00: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네파크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41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