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2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11. 가석방기간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새벽경 군포시 B에 있는 ‘OO포차’에서 피해자 C(45세)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같이 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9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자꾸 반말을 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여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미친 또라이’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등 부위 자창(대동맥 파열 및 혈기흉)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9-H-5585), 지문감정의뢰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32건), 119신고접수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