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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3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21:04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온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 사격장 및 야구장의 현금 보관 통을 강제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3. 19. 07: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 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죄명 의율)

1. 각 CCTV 영상자료, 각 CCTV 사진, 각 피의자가 지목한 발생장소 사진, 피해장소 및 도난 현장 CCTV 캡처 사진, 도난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