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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4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라빌리언스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74 앞길까지 약 20미터 가량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