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02.08 2018나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부터 제19행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결정 직후에 그 내용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을 제2, 3, 8,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