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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2.08 2018나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부터 제19행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결정 직후에 그 내용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을 제2, 3, 8,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