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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8고정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2:15에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상가 앞 보도를 몽촌토성역 방향에서 송파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46세)의 발뒤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발생 전, 후 영상캡쳐 사진

1. 사고장소 도로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