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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0 2016고단2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F에 있는 G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 주 )H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9. 경부터 2015. 10. 2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5. 7. 임금 2,040,000원, 2015. 8. 임금 2,550,000원, 2015. 9. 임금 2,720,000원, 2015. 10. 임금 3,400,000원 등 합계 10,71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 간의 합의 없이 I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J,

7. K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2,13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F에 있는 G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 주 )H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9. 경부터 2015. 10. 2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5. 7. 임금 2,040,000원, 2015. 8. 임금 2,550,000원, 2015. 9. 임금 2,720,000원, 2015. 10. 임금 3,400,000원 등 합계 10,71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 간의 합의 없이 B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C,

4. D,

6. E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2,8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