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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86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함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C중학교 교사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017. 9. 25. 피고에게 대금 341,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로부터 104,500,000원, 함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301,238,600원 합계 405,738,6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래 공사대금보다 64,738,600원을 초과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대신 주식회사 D 등 하청업체들에게 자재비 등 합계 51,951,71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초과수령금 64,738,600원 및 대위지급금 51,951,710원 합계 116,690,3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증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직영공사로 시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 대신 위 증축공사 현장소장 E 등의 급여, 인부식대, 유류대 등 합계 127,323,730원을 지출하였는바, 초과수령금 64,738,600원은 위 127, 323,730원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대신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1,951,710원은 원래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직영공사 관련 비용으로서 피고와는 무관하다.

다. 판단 ⑴ 초과수령금 부분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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