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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6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1. 04: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그곳 게임기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1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압수된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구성요건 자체에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