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2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7. 00:36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앞에 기다리는 택시가 있으니 앞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문을 세게 닫았다.

이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왜 차량문을 세게 닫느냐”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안경이 파손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과 C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C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한번 해 볼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이 사람을 때리네”라고 하면서 경사 E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쳤고, 이때 경사 E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공무집행이 어떤 건지 보여줘 나랑 한번 붙어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순경 F에게 “경찰이면 그래도 돼,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술 먹었으면 다 가해자야,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순경 F을 몸으로 밀쳐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