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