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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23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22:04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물수건 등을 집어 던지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8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22: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장 F에게 “ 꺼져, 개새끼야. 경찰이 여기 왜

와. 못 가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경장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장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관한 건)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