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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0 2013고단4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16: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출입구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자위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201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