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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4가합40978

임대차계약해지에따른계약금반환및유익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708.68㎡를 인도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9. 9. 21. 피고들과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708.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9. 9. 30.부터 2011. 9. 29.까지로 하여 임차하되, 임대기간은 총 7년을 보장받고, 임대차 종료 시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위 2009. 9. 30.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고시원 영업을 위한 시설공사를 마친 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고시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1. 9. 30. 차임을 월 4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관리비 월 90만 원을 추가(각 부가가치세 별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2013. 9. 30. 차임을 월 470만 원으로, 관리비를 월 100만 원으로 각 인상(각 부가가치세 별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7. 1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6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한 끝에 원고들이 2014. 12. 2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