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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522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으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