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5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18:3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처 E과 지인들, 식당 주인 부부 등 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이 내 아내를 건드렸다.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