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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4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3. 5. 3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6. 17. 배우자인 Q를 통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