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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19구합757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일원에서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전주시장은 2017. 2. 15. 전주시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을 고시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개발구역 내인 전주시 완산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였는데, 원고의 서점도 그 수용대상이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서점에 관한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전북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31.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전비)을 670만 원으로 재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서점의 인테리어비용 등 시설비로 1,8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제외한 채 이전비만 고려하여 원고의 보상액을 책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비용 등 시설비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시설비 손실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