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노269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2015고합286』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킬 것을 알고도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5고합387』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합286』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으로 이동할 때까지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휘청거리지도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③ 알몸 상태이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들어가게 할 때 피해자가 “내가 알몸으로 내리면 보는 사람들도 의심하고 신고할 것 아니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031'로 시작되는 번호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발안파출소 전화번호다. 언제 신고했냐”고 물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