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4.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D이 토지보상금으로 받을 돈이 있다, 가전제품을 구입해야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아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D이 받을 토지보상금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3,670,0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9.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173,19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 11회에 걸쳐서 48,173,194원을 편취하였다.
기망 방법이 적극적이고 다양하며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