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집1988(1),504]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후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효력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2항 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7.6.24. 11:3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소재 성신산업 벽돌공장 안의 우물가에서,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2가 서로 좋아 지낸다는 내용의 허위소문을 퍼뜨렸다는 항의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시비를 하다가 공소외 1의 머리채를 잡고 동녀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동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1987.7.2. 사법경찰관사무취급에게 "서로 잘되기만 원할 뿐이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읍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같은 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위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뒤에 한 위 처벌희망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2항 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전인 1987.7.2.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