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정6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20:45경 시흥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26세, 남)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사건 외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방에서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