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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225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제공 또는 누설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1206호에 있는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와 같이 독일 Biogest International Gmbh 사로부터 하수처리 기술을 이전 받은 주식회사 상원이 엔씨와 국내 상ㆍ하수도 공사 입찰 시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자신들 공법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상대방 공법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민원제기를 하던 중, 2015. 1. 경 F가 주식회사 상원이 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 부금 청구소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 합 100319호 )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취득한 주식회사 상원이 엔씨 명의 우리은행 계좌 (205-348208 -13-001) 거래 내역 서를 위 소송을 대리하던 담당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건네받게 되자 이를 민원제기 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7.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G에 있는 성주군 H에서 담당 공무원인 I에게 주식회사 상원이 엔 씨에서 시공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에 대해 문의하는 ‘ 원정 소규모 공공 하수 적용 공법 관련 건’ 공문을 제출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위 계좌 거래 내역 서를 제출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 법’ 이라고 한다) 제 4조 제 5 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