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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369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75,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내지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