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1042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2017. 5. 19.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8. 1. 30.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317,380,513원 중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에게 1순위로 530,800원, 신청채권자의 양수인인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2순위로 283,773,141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33,076,57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2.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배당액에서 30,000,000원을 감축하고,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자신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마친 바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