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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친목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종전부터 가입하여 왔고, 2013. 4. 1. 조직되어 월 60만 원씩 30개월 불입하는 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으며, 2013. 6. 17.(월 60만 원, 25개월, 8구좌), 2015. 7. 17.(월 60만 원, 30개월, 6구좌), 2015. 10. 1.(월 60만 원, 28개월, 5구좌) 및 2018. 2. 17.(월 100만 원, 24개월, 4구좌) 각각 조직된 계에도 가입하였다

(가입 순서대로 ‘1차 계 내지 5차 계’로 부르기로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C'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결혼시키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1부로 해서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었고, 계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에 대해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계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차용한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차용하게 되면 이자 지급 대신 이를 공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불입 받는 계금이 더욱 줄어들어 이후 순번 계원부터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게 되며, 피고인의 순번 2구좌에 대해서는 이미 계금을 타서 사용하였고 이자 10만 원을 추가하여 계속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미용실 수입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1차 계 마지막 순번에 제대로 계금을 수령하기 어려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2. 1,000만 원, 다음 날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