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3104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986,633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온라인광고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미당첨 복권으로 재당첨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로또팡’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모바일 플랫폼 개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로또팡’ 모바일 플랫폼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개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온 나눔누리 로또팡 모바일 플랫폼 개발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온 나눔누리 로또팡 모바일 플랫폼(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피고가 제공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 기반의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제공함을 기본으로 하며 로또팡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 사이트에 응용프로그램을 구축ㆍ개발함을 의미한다

(제3조). ② 원고는 피고가 정하는 다음의 개발 규격에 따라 ‘로또팡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 공급한다.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공급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제4조). ③ 총 개발 금액: 1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ㆍ청구하고,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원고의 지정된 계좌로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으로 입금하며, 중도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일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으로 입금한다.

잔금은 원고는 업무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청구하고, 피고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는 2014. 2. 28. 원고의 지정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세금 신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금액 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최종 합의된 계약금액은 1억 5,840만 원(계약서 상의 금액 1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