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678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소장에 피고들로 기재하였던 피고 2.C, 3.D, 4.E, 5.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소장에 피고들로 기재하였던 피고 2.C, 3.D, 4.E, 5.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