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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2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96,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계란을 공급해 주고, 피고로부터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판매대금은 당월 말일에, 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달 15일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 30.까지 계란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2018. 4. 6. 현재 63,396,5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란 판매대금 63,396,520원과 이에 대하여 대금 지급기일인 2018. 2.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 있어 영업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 상당을 계란 판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이 문제된 2017. 12.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그 문제에 대하여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란을 운반하는데 드는 왕복운송비를 부담하는 한편, 피고는 계란 포장비용을 부담하고, 계란 판매대금은 그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