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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29 2014고정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 피고인은 2012. 7. 19.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0,000원을 미리 지급하면 다방에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선불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D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선불금 4,000,000원을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6】

1. 피고인은 2012. 7. 2. 10:00경 대구 동구 E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 6,500,000원을 주면 다음날 짐을 보내고 이튿날부터 ‘G다방(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이다)’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8. 15: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선불금 3,000,000원을 주면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K가 지정하는 유흥업소 등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2012. 12.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7】 피고인은 2012. 6. 11. 19:00경 경북 청송군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