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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9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8:20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B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있는 점, 더욱이 최근에 2회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사회 내 처우가 재범의 방지라는 특별예방으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