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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가단2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