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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6 2017고정3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서 D 대표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염색 및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 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9. 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근로 한 E과 2016. 7. 9.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9. 경부터 근로 하여 온 E을 30일 전 예고 없이 2016. 9. 10. 경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음 CD 1 장,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비명 시의 점),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