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04,086원과 그중 28,248,824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9. 11. 10. 신흥새마을금고와 사이에서 한도액 90,000,000원, 상환기일 2001. 11. 10., 이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가계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신흥새마을금고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신흥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고, 신흥새마을금고는 2013. 6. 28.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7. 29. 기준 미변제된 대출원금은 28,248,824원, 연체이자는 73,555,262원이며,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시효 소멸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변제기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기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참조).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흥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광주 북구 B, C에 관한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