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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4 2018가단11932

기계제작납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D, E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에 관할이 없으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며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나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도 지참채무의 의무이행지 법원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8. 3.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와 사이에 대금 140,000,000원에 진공토련기(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잔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3.경 피고 C와 사이에 대금 140,000,000원에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는 2018. 4.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잔대금 1억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고, 피고 E도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잔대금 1억 원을 2018. 5.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기계잔대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