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6% 로 매우 높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