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1. 30. 선고 86가단416 민사부판결 : 항소

[용수방해배제청구사건][하집1987민(1),222]

판시사항

용수방해자에 대한 용수권자의 방해제거청구의 내용

판결요지

농경에 필수적인 수로를 파괴하여 필요한 용수에 장해를 야기한 자는 그 방해를 제거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의 의무도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11.30. 선고 65다 1901 판결 (요민I 민법 제232조(3)437면 카1530)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전북 익산군 (상세지번 생략) 금강하천부지 서쪽편 제방밑 별지도면표시 1,2,3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상의 폭 2.7미터, 깊이 2미터, 길이 145미터의 파괴된 수로를 설치하라.

2. 피고는 원고 1이 별지목록 제1기재 농지에, 원고 2가 별지목록 제2기재 농지에 각 인수 또는 배수하기 위하여 위 제1항의 수로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설치를 구하는 수로예정지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는 소외인의 소유토지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들의 청구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가 기존의 수로를 파괴한 불법행위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방해배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지 피고가 그 수로부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가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7,8(각 진술조서), 갑 제2호증의 7(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현장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각 사진)의 각 영상 및 증인 전종구, 같은 윤종만의 각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제1기재 농지는 원고 1에 의하여, 같은 목록 제2기재 농지는 원고 2에 의하여, 각 그 인근을 흐르는 공유하천인 금강물을 인수하여 1940년대 이래로 계속 경작되어왔던 사실, 그런데 1978년경 위 농지들보다 하심측에 있던 하천부지인 전북 익산군 (상세지번 생략) 잡종지 4,339평방미터 및 같은리 (지번 생략) 잡종지 8,006평방미터 등이 답으로 개간되자 그 개간된 답 옆으로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상의 둑이 쌓여졌으며 피고가 1982년경 원고들의 경작지보다는 하심측에 있고 이미 답으로 개간된 위 하천부지들로부터는 동쪽으로 인접해 있던 하천부지인 위 같은리 (지번 생략). 잡종지 5,595평방미터를 또 다시 답으로 개간하면서 위 가,나,다선상의 둑옆에 또 다른 둑을 쌓은 결과 그 양둑 사이에는 폭 2.7미터, 깊이2미터, 길이 145미터의 완전한 수로가 자연히 형성되었던 사실, 그와 같은 수로가 형성되자 원고들은 그후 2년간 위 수로를 통하여 인수 또는 배수하여 자신들의 농지를 경작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별지목록기재 각 농지들은 경작함에 있어서는 위 수로가 인수로로서 뿐만 아니라 장마철에 농지에 고인 빗물을 배수하기 위한 배수로로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이 경작해 온 별지목록기재 두 농지에 대한 인수 및 배수를 위하여 위 수로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각 농지에 관개함에 있어서는 위 수로보다 더욱 용이한 수로로서 별지도면표시 4,5의 각 점을 잇는 선상의 수로가 있으므로 이 사건 수로는 위 농지경작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다투지만 앞서 배척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가 없으므로 위 항쟁은 이유없다.

한편 위에 나온 각 증거 및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9,15(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호증의 3(공소장), 갑 제6호증(판결)위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12.중순 위 수로를 통하여 관개하던 원고들과 협의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수로를 형성하고 있던 자신이 쌓은 둑을 헐어내고 그 수로를 매몰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위 1,2,3의 각 점을 잇는 선공의 수로가 매몰되자 1985년에 들어 원고들은 부득이 그 인근에 있던 별지도면 표시 4,5의 각 점을 잇는 선상의 수로를 통하여 관개하며 농지를 경작하려 하였지만 그 수로를 통하여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인수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경작시에 큰 어려움이 따랐고 또한 그해 수확기에는 배수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작물이 침수됨으로써 수확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사실, 위 금강하천 유역에는 위와 같이 용수방해행위로 농경에 장해를 야기한 때에는 그 방해자는 방해를 제거하고 용수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원상회복까지 시켜 주어야 하는 관습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자신이 파괴한 위 폭 2.7미터, 깊이 2미터, 길이 145미터의 위 수로를 원상태대로 복구시켜 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고들이 각각 자기들의 경작농지에 인수 또는 배수하기 위하여 위 수로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도 아니된다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위 방해배제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원상회복부분에 대한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현